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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생계급여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이해하기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지원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원리, 선정 기준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이해하기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가구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의 핵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신청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이자·연금 등 모든 월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기본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근로·사업 소득
  • 이전소득(연금·유족급여 등)
  • 비정기적 소득(일용직, 단기근로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지역별 기본 공제 후 ‘재산 규모 × 환산율(1.04% 또는 4.17% 등)’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
  • 자동차
  • 금융재산
  • 기타 재산

기준 중위소득 30%와의 비교

최종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식 발표되며, 생계급여의 기준 역시 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예시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1인 공식 고시 기준 적용
2인 공식 고시 기준 적용

상세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며, 신청 당시의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선정 절차

생계급여 선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가구 구성 파악 및 소득 조사
  3. 재산 조사 및 금융재산 확인
  4. 소득인정액 산정
  5.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여부 판단
  6. 수급자 최종 결정 및 지급

정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소득 항목과 재산 환산 방식만 이해하면 자격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정확한 산정은 지자체 조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자신의 재산과 소득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