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제도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6급’ 중심의 구분이 사라지고,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등록 과정, 제출서류, 심사 절차, 폐지된 등급제의 의미, 그리고 현재 적용되는 ‘종합판정체계’까지 전체 구조를 쉽게 설명합니다.

장애인 등록제도란 무엇인가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국가가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여부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감면·할인 혜택 등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과거에는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었지만, 현재는 등급이 폐지되고 ‘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은 다음의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발급
- 장애유형별로 지정된 전문과목 의사가 발급
- 진단서는 반드시 장애진단에 사용되는 ‘장애진단서 양식’을 사용해야 함
- 국민연금공단 심사
- 제출된 진단서·의무기록·검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
- 필요 시 재판정 또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
- 지자체에서 최종 등록 결정
- 국민연금공단 판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등록
- 등록 후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부터 최종 등록까지는 평균 30일 내외가 걸리지만, 장애 특성이나 추가 검토 여부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장애진단서(지정 의료기관 발급)
- 진단 관련 검사자료, 의무기록 사본
- 신분증, 사진(장애인등록증 발급용)
- 기타 장애 유형별 추가 검사지(지적·정신장애 등)
장애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가 아닌 ‘장애진단서’여야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란 무엇인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1~6급)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숫자 등급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장애의 특성과 개인의 실제 생활지원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등급 중심에서 서비스 지원 필요성 중심 체계로 전환되며, 장애의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사회활동 능력(IADL),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달라진 점
① “중증·경증” 2단계 구분만 유지
기존 1~3급은 ‘중증장애인’, 4~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통합해 단순화했습니다. 이는 일부 제도에서 신청 기준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서비스 지원에서는 이조차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서비스 필요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② 서비스 종합판정체계 도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치료 지원 등은 등급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Needs Assessment)를 통해 자격과 급여량을 판정합니다.
종합조사에서는 다음 항목을 점수로 평가합니다.
- 신체 기능 및 건강상태
-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사회활동·가사활동 어려움
- 가족·보호자 부담 정도
- 환경적·심리적 요인
이 조사 결과가 서비스 이용시간, 지원 범위, 필요도에 직접 반영됩니다.
③ 소득·재산 기준은 대부분 폐지
장애등록 자체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 서비스 중 일부(장애아동수당, 발달재활서비스 등)는 소득기준을 활용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등 핵심 서비스는 장애 정도와 필요성만 반영합니다.
④ 장애유형 세분화 유지
장애유형은 기존과 동일하며 총 15개 유형이 유지됩니다.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언어 등입니다.
장애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면 다양한 서비스·급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연금·장애수당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 가능
-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 가능
②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 시간 배정
-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이용시간 차등
③ 교육·고용 지원
- 장애학생 교육비, 특수교육 지원
- 장애인고용공단 취업 지원 서비스
④ 의료비 경감
- 장애인 의료비 감면
- 진료비 할인 및 장애 관련 검사비 경감
⑤ 세금·요금 감면
- 자동차 등록세·취득세 감면
- 전기·통신요금 할인
⑥ 교통 지원
- 장애인 콜택시 할인 또는 지원
- 지하철·버스 요금 감면
정리
장애등급제 폐지는 숫자 중심의 비교보다 개인의 삶의 조건과 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게 장애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는 종합판정체계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등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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