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관련 현금성 급여는 명칭이 비슷해 쉽게 혼동되기 쉽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연금은 대상·지급 기준·재원 구조가 모두 달라 가구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 제도를 하나씩 비교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 관련 현금급여 3종의 큰 틀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연금은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현금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원 대상과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저소득 장애아동 대상
- 장애수당(일반장애수당) → 저소득 경증장애인 대상
- 장애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대상
즉, 나이·장애 정도·가구 소득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로 장애로 인해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의 돌봄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지역별 세부 기준 적용)
지급 방식
월 정기지급 형태이며, 중증·경증 여부와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아동 특성을 고려한 양육·돌봄 부담 완화 목적
-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2. 장애수당(일반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의 ‘장애인연금’ 또는 ‘부가급여’를 받기 때문에,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미수급자 경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기존 3~6급 유형)
- 기초생활보장 미수급자 중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가구
지급 방식
월 일정 금액의 현금 지원이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특징
- 경증장애인을 위한 전국 공통 복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중증)과는 명확히 구분
- 지방비 추가 지원(교통비·간병비 등) 가능
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국가연금 성격의 현금급여입니다. 장애 관련 급여 중 가장 대표적이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입니다. 근로 능력 제한으로 인한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목적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기존 1~3급)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
지급 방식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금액 차등
주요 특징
- 중증장애인 중심의 대표 현금지원
- 연금이라는 명칭이지만 매월 현금 지급
- 타 복지급여와 중복 가능하나 부가급여는 조정될 수 있음
장애아동수당·장애수당·장애연금 비교표
| 구분 | 대상 | 주요 기준 | 특징 |
|---|---|---|---|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소득 기준 충족 | 아동 양육·돌봄 지원 |
| 장애수당 | 저소득 경증장애인 | 기초생활보장 미수급자 | 지자체 추가지원 가능 |
| 장애인연금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소득·재산 기준 적용 | 기초·부가급여 구성 |
지자체 별도 지원(부가급여)
장애 관련 3대 급여 외에도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 양육지원, 장애활동지원 시간 확대, 교통비 지원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본 급여를 받은 뒤 거주지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 지원, 장애수당은 저소득 경증장애인 지원, 장애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정도·나이·가구 소득·기초생활보장 여부 등 요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모두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제도를 구분해 두면 필요한 복지급여를 빠르게 찾고 누락 없이 신청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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