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이 시간제·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돌봄을 정부지원(바우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그런데 실제 이용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정부지원 유형’이다. 가형/나형/다형/라형, A형/B형, 기본형/종합형이 한꺼번에 등장하면서 “나는 어떤 유형이고, 그래서 시간당 얼마를 내는지”가 바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 글은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되는 구조(요건 → 연령구분 → 소득유형 → 서비스종류)를 한 장 지도처럼 정리한다.
-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 양육공백 + 중복금지’ 3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시작된다
- A형/B형은 “매년 1월 1일 기준 만 7세 이상 여부”로 지원내용이 달라진다
- 가·나·다·라형은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본인부담이 달라지는 핵심 축이다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동선 설계가 중요하다

왜 유형이 복잡하게 느껴질까: 3개의 ‘축’이 겹쳐서 생기는 착시
아이돌봄 정부지원은 “소득만 보면 끝”이 아니다. 실제로는 최소 3개의 축이 겹쳐서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첫째, 정부지원 자격요건(대상아동·양육공백·중복금지) 충족 여부. 둘째, 아동 연령에 따른 A형/B형 구분(만 7세 기준). 셋째, 가구 소득유형(가·나·다·라 등)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
그래서 같은 가형이라도, A형(취학 전)인지 B형(취학/만7세 기준)인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시간제라도 기본형/종합형을 선택하면 시간당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구조를 분리해서 보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가 훨씬 선명해진다.
정부지원 자격요건 3종: 대상아동·양육공백·중복금지
1) 대상아동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기준이 있다. 시간제 서비스는 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안내되고,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제공된다는 점이 따로 정리돼 있다. 즉, 먼저 “어떤 서비스(시간제/영아종일제/질병감염)로 들어갈지”를 아동 연령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2) 양육공백 기준
정부지원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돌봄 공백이 확인되는 가정’에 적용되는 구조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상황에 따라 양육공백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신청 단계에서 이를 확인·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보육료·유아학비를 받는데도 아이돌봄 정부지원이 되나요?”가 실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안내문에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은 시설 이용 시간에는 아이돌봄 시간제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돼 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간(평일 특정 시간대)에 겹치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아이돌봄 시간대를 ‘시설 미이용 시간’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A형/B형이란: 만 7세 기준이 비용을 바꾸는 이유
A형/B형은 “소득유형”이 아니라 “아동 연령 구분”이다. 공식 안내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실무에서는 흔히 ‘취학 전/취학 후’처럼 이해되는데, 같은 가형이라도 A형(미취학/취학 전 성격)일 때 지원률이 더 높게 적용되는 구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신청자는 먼저 “우리 아이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A형인지 B형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이 한 단계만 정리해도 예상 본인부담 계산이 훨씬 정확해진다.
가·나·다·라형(소득유형) 비교: 시간당 본인부담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제 본론인 소득유형이다. 여성가족부 고시(2025년도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와 사업 안내에는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구간)별로 유형이 나뉘고, 그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이 달라진다고 정리돼 있다. 2025년 시간제(일반형) 기본요금은 시간당 12,180원으로 안내된다. 아래 표는 “시간제 일반형(기본요금 12,180원)”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는 가형/나형 구간의 A형·B형 차이를 예시로 풀어쓴 것이다.
| 구분 | 소득기준(중위소득) | A형(취학 전 성격) 본인부담 | B형(만7세 기준) 본인부담 | 읽는 법 |
|---|---|---|---|---|
| 가형 | 75% 이하 | 1,826원(15%) | 3,044원(25%) | A형이 더 유리(지원률 더 높음) |
| 나형 | 120% 이하 | 4,872원(40%) | 7,308원(60%) | 연령(B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위 표에서 꼭 기억할 것 2가지. 첫째, “가·나형은 소득”, “A·B형은 연령”이라 서로 다른 축이다. 둘째, 같은 가형이어도 아이가 B형으로 넘어가면 지원이 줄어 본인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형제자매가 있는 집은 ‘첫째는 B형, 둘째는 A형’처럼 서로 다른 부담 구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종류별 선택법: 시간제(기본/종합)·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1)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vs 종합형(집안일 포함 여부가 핵심)
시간제는 가장 유연한 서비스지만, “기본형/종합형” 선택이 비용과 만족도를 동시에 좌우한다. 지자체 안내에서는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원)처럼 단가 차이를 안내한다. 기본형은 아동 돌봄 중심, 종합형은 돌봄과 함께 간단한 가사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 원하는 ‘돌봄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선택해야, 계약 후 “이건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같은 오해를 줄일 수 있다.
2)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 (중복) 주의
영아종일제는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구조로 소개된다. 다만 안내에서는 보육료·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과의 중복지원 제한을 강조한다. 즉, 영아종일제는 “대체로 아이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상황”에서 설계가 쉬워진다.
3) 질병감염아동지원: ‘정부지원시간 차감 방식’ 선택이 포인트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학교를 못 가는 날이 반복되면, 시간제보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공식 안내에는 최소 이용시간(시간제·질병감염 2시간)과 함께, 질병감염아동지원에서 정부지원 적용 방법을 (1)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또는 (2) 차감 미적용(지원률 50% 고정)처럼 선택하는 구조가 정리돼 있다. 즉, “평소 정부지원시간이 충분한 집”과 “정부지원시간을 아껴야 하는 집”의 최적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심화 시나리오: 우리 집에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는 3단계
여기부터가 ‘독창성’이 생기는 구간이다. 아이돌봄은 신청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달 돌봄 공백 패턴이 달라지고(학원, 방학, 질병), 아이의 연령이 바뀌며(A→B 전환), 시설 이용시간과의 겹침(중복 제한) 때문에 정부지원이 끊기는 시간대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래 3단계로 “조합”을 설계하면 비용 실수가 크게 줄어든다.
3단계 설계 프레임워크
- 1단계(분류): 우리 아이는 A형인가 B형인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7세 여부)
- 2단계(제한): 보육료·유아학비 시설 이용시간과 겹치는 구간이 있는가? (겹치면 정부지원 제한 가능)
- 3단계(전략): 평일 고정 공백은 시간제(기본/종합), 변동 공백(질병)은 질병감염, 영아는 영아종일제를 ‘필요도’로 배치
예시 시나리오 1: 맞벌이 + 유치원(9~13시) + 방과후 공백
이 조합은 “시설 이용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시간제를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13시 이후 하원~퇴근까지가 공백이라면 시간제 기본형을 기본으로 잡고, 방학/휴원처럼 공백이 길어지는 기간에는 종합형을 검토한다. 반대로 시설 이용시간과 겹치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겹치지 않는 시작시간’부터 잡는 것이 먼저다.
예시 시나리오 2: 초등 저학년(B형) + 잦은 감기/독감
이 경우 “평소 공백(방과후)”과 “질병 공백(갑작스런 결석)”을 분리해야 한다. 방과후는 시간제로 고정하고, 질병일에는 질병감염아동지원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특히 질병 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 차감 방식 선택이 가능하므로, 월별 정부지원시간이 빠르게 소진되는 집이라면 ‘차감 미적용(50% 고정)’이 유리해지는 달이 생길 수 있다. 결론은 하나: 같은 가구라도 “달마다 최적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
10분 체크리스트: 신청 전/이용 중 실수 방지
- 자격요건 3종: 대상아동/양육공백/중복금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 A/B 확인: 올해 1월 1일 기준 만 7세 여부로 A형/B형을 확정했다
- 소득유형: 가·나·다·라 중 어떤 유형으로 판정되는지(정부지원 판정) 확인했다
- 단가: 시간제 기본형 단가(시간당 12,180원)와 종합형 단가 차이를 알고 선택했다
- 중복 제한: 보육료·유아학비 대상이면 시설 이용시간과 겹치는 구간은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반영했다
- 질병 대비: 질병감염아동지원 최소 이용시간(2시간)과 지원 방식 선택 구조를 이해했다
- 할증: 야간(22~06시), 일요일/공휴일 이용 시 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 유형별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형/나형을 외우는 게 아니라 (1) 요건(자격) → (2) A/B(연령) → (3) 가~라(소득) → (4) 서비스종류(시간제/영아종일제/질병) 순서로 내 상황을 분해해 비용과 이용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흐름만 잡으면, 같은 지원을 받더라도 ‘실제로 손에 남는 혜택(비용 절감)’이 훨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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