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지원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원리, 선정 기준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가구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의 핵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신청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이자·연금 등 모든 월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기본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근로·사업 소득
- 이전소득(연금·유족급여 등)
- 비정기적 소득(일용직, 단기근로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지역별 기본 공제 후 ‘재산 규모 × 환산율(1.04% 또는 4.17% 등)’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
- 자동차
- 금융재산
- 기타 재산
기준 중위소득 30%와의 비교
최종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식 발표되며, 생계급여의 기준 역시 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30% |
|---|---|
| 1인 | 공식 고시 기준 적용 |
| 2인 | 공식 고시 기준 적용 |
상세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며, 신청 당시의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선정 절차
생계급여 선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구 구성 파악 및 소득 조사
- 재산 조사 및 금융재산 확인
- 소득인정액 산정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여부 판단
- 수급자 최종 결정 및 지급
정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소득 항목과 재산 환산 방식만 이해하면 자격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정확한 산정은 지자체 조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자신의 재산과 소득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애인 등록 절차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새 판정 체계 이해하기 (0) | 2025.11.27 |
|---|---|
| 장애아동수당·장애수당·장애연금 구조 비교 정리 (0) | 2025.11.27 |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총정리 (0) | 2025.11.27 |
|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인정 기준과 지원 구조 정리 (0) | 2025.11.27 |
| 교육급여 제공 항목과 최신 변화 정리하기 (0) | 2025.11.27 |
| 주거급여 지원 기준과 실제 지급 구조를 한눈에 이해하기 (0) | 2025.11.27 |
| 의료급여 1종·2종 차이와 지원 범위를 한 번에 정리하기 (0) | 2025.11.26 |
|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구조 (0) |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