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1 장애인 등록 절차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새 판정 체계 이해하기 장애인 등록은 “병원에서 진단서 떼고 주민센터에 내면 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 행정복지센터 신청 → (2) 장애진단/검사자료 준비 → (3)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 (4) 결과 통지 및 등록 완료로 이어지는 ‘심사형 절차’다. 게다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1~6급)가 폐지된 뒤에는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로 단순화되고, 주요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평가(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로 필요도를 판단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이 글은 등록 절차와 등급제 폐지 이후의 새 판정 체계를 한 장 지도처럼 정리한다.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시작핵심 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검사결과지 + 주요 진료기록지장애정도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필요 시 ‘직접진단’ 가능)등급제.. 2025.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