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1 국민연금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구조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돈’으로만 이해하면 꼭 필요한 순간에 놓치기 쉽다.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노령연금(나이), 장애연금(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유족연금(사망)으로 갈라지고, 같은 사람에게 두 가지 권리가 동시에 생기면 ‘중복급여 조정’처럼 선택이 필요한 구간도 있다. 이 글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넘어, 어떤 사건(노령/장애/사망)이 생겼을 때 연금이 어떤 구조로 바뀌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떤 순서로 확인·청구하면 실수가 줄어드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평생 매월 지급유족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 40%/50%/60%로 구조가 달라짐장애연금: 장애 1~3급은 매월(100/80/60%), 4급은 일시금 성격중복급여.. 2025.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