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 구조 총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하면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 이력·이직 사유·구직활동 기록이 맞물려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180일 요건(피보험단위기간)부터 지급액 계산(평균임금 60%), 고용24 신청 흐름, 인터넷 실업인정까지 ‘탈락을 줄이는 관점’으로 정리합니다.핵심 자격: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취업 의사·능력 + 적극적 구직활동지급액: 평균임금(임금일액) × 60%를 기본으로 상·하한액 범위 적용2026 포인트: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상한액 68,100원 조정 흐름실전: 이직확인서(사유/기간) + 고용24 메뉴 경로 + 기록 습관이 반려를 줄임목차왜 실업급여는 ‘자격’에서 자주 막힐까수급 자격 4요건: 180일·이직사유·구직상태·재취업 노력.. 2025.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