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얼마나 어려운가’를 감으로 판단하면 탈락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아래인지, 그리고 생계·의료·주거·교육 4개 급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2025년 선정기준(중위소득 비율)과 확인 경로, 계산 구조, 실전 활용 루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을 ‘가구원수 기준’으로 읽는 법
- 소득인정액이 왜 예상과 다르게 나오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조
- 복지로·마이홈·교육급여 바우처에서 “내가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동선
- 대출·저축·자동차·전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한 실전 체크리스트

2026년 기초생활보장, 왜 ‘4가지 급여’를 함께 봐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한 번에 전부 받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이후 맞춤형 급여 체계로 운영되면서, 같은 가구라도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되는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생계는 안 되는데 주거는 된다” 같은 조합이 흔합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 195만 1,287원, 의료 243만 9,109원, 주거 292만 6,931원, 교육 304만 8,887원 이하가 1차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월급만 낮으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장 잔액, 전세보증금, 자동차, 토지·주택, 심지어 금융재산까지 ‘재산’으로 잡히고, 이 재산은 일정 방식으로 소득처럼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월 소득은 낮은데도 탈락”이라는 체감이 생깁니다.
선정기준 한 장 요약: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수 표로 바꾸기
“중위소득 32% 이하”처럼 비율로만 써 있으면 체감이 어렵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금액(원/월)’ 표로 바꿔 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가구원수별로 공개합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 생계급여(중위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 의료급여(중위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 주거급여(중위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 교육급여(중위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표를 볼 때의 요령은 간단합니다. 가구원수에 맞는 ‘상한선(원/월)’을 먼저 찍고, 그 다음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 선 아래인지 비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순으로 상한선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생계급여가 어렵더라도 다른 급여는 가능성이 남습니다.
핵심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이 만들어지는 방식(소득+재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것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이 조금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1) 소득평가액: ‘버는 돈’을 그대로 보지 않는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영하되, 필요경비나 공제 요소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내 월급은 세후로 이 정도니까 그대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가구 상황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 같은 급여명세서라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 유인이 꺾이지 않도록’ 일정 공제가 반영되는 구조인데, 이 공제의 적용 범위는 연령·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대상 여부를 추정할 때는 “월급만”이 아니라 “공제 반영 후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전세보증금·예금·차”가 소득처럼 더해진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조금 있어도,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차량이 있으면, 그 자체가 ‘소득’은 아니지만 일정 환산율로 소득처럼 월 단위 금액이 붙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낮아도 소득인정액이 상한선을 넘는 일이 생깁니다.
실전에서는 “재산을 빠짐없이 적어 보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통장 잔액, 전월세 보증금, 차량,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가능액까지 적고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환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급여별로 달라지는 ‘지원 내용’과 자주 놓치는 함정
생계급여: “부족한 만큼 메워준다”는 개념
생계급여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비용을 목표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춘다
의료급여는 치료가 필요한 순간에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이 큽니다. 의료급여 대상 여부는 ‘중위소득 40% 이하’라는 선이 1차 기준이지만, 실제 이용에서는 급여 범위, 본인부담, 비급여 등 세부 조건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목표로 한다면 “대상 여부”뿐 아니라 “이용 방식”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집이 있냐 없냐’보다 “소득인정액 + 주거형태”가 핵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전·월세)와 자가가구(수선유지)로 나뉘므로,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 ‘학생이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별도 동선으로 확인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고교의 경우 조건에 따라) 학비·교과서비 등이 지원됩니다. 또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절차가 있어, “수급자격 신청”과 “바우처 신청”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실전 적용 루틴: 15분 점검→신청→보완서류까지
헷갈린다면 아래 루틴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목표는 내 소득인정액이 어떤 급여 기준 아래인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 가구원수 확정: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이 기본이지만, 실제 가구 구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소 분리, 동거, 시설 입소 등).
- 재산 목록 작성(5분): 전월세 보증금, 예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가능액, 차량, 부동산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복지로에서 서비스/모의계산 동선 확인: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안내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읽고, 가능한 경우 모의계산으로 대략치를 잡습니다.
- 주거급여는 마이홈에서 안내 확인: 임차/자가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빙(임대차계약서, 전입 등)이 달라집니다.
- 교육급여는 바우처 단계까지 체크: 수급자격 신청 이후 바우처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신청 완료’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상담 전 질문 3개: ①내 재산 중 환산에 가장 크게 잡히는 항목은? ②공제 적용이 되는 소득은? ③가능한 급여 조합은?
심화 시나리오: 같은 소득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
A씨와 B씨는 둘 다 4인 가구이고 월급도 비슷합니다. 둘 다 “200만 원대면 생계급여도 가능?”이라 생각하지만 결과는 갈립니다. A씨는 탈락, B씨는 주거·교육은 가능 판정이 납니다.
차이는 ‘월급’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벌어집니다. A씨는 전세보증금이 크고 예금도 조금 있습니다. B씨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작고 금융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과 금융재산이 소득처럼 더해지면서 A씨의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의료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반면 B씨는 생계는 애매해도 주거(48%)·교육(50%) 선 아래로 들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상 여부”를 바꾸려면 월급을 억지로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내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큰지, 금융재산이 분산되어 있는지, 차량·부동산이 잡히는지, 그리고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 이 포인트를 잡으면, 급여 신청을 ‘감’이 아니라 ‘근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 체크리스트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을 가구원수 금액으로 확인했다.
-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 구조임을 이해했다.
- 재산 목록(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차량·부동산·보험)을 빠짐없이 적어봤다.
- 주거급여는 임차/자가 유형과 필요서류를 확인했다.
- 교육급여는 수급자격 신청뿐 아니라 바우처 절차까지 확인했다.
- 상담 전에 ‘소득인정액을 올리는 요인’ 질문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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