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몇 등급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조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가족이 등급 기준을 ‘추측’으로 판단해 신청 타이밍을 놓치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와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의 구조를 모르고 선택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1~5등급 인정 기준(인정점수 구간)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하고, 등급 판정 이후 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한 장의 지도’처럼 안내합니다.
- 1~5등급은 ‘인정점수 구간’으로 결정된다
- 5등급은 치매 중심(인지지원 포함)으로 구조가 다르다
-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의 역할이 다르다
- 신청→방문조사→의사소견서→등급판정 흐름을 알면 반려가 줄어든다

등급이 중요한 이유: 가족이 흔히 겪는 문제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은 대상이 될까?” “치매 초기 같긴 한데 아직 걷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니 등급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길어지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못 받는 공백이 생깁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병원 치료)와 다르게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등급 판단의 핵심은 진단명 하나가 아니라, 걷기·옷 갈아입기·식사·배변·인지·행동변화 같은 기능 저하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즉, 등급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집에 필요한 도움의 형태(집에서 받는 돌봄 vs 시설 이용)”를 더 빠르게 설계할 수 있고, 반대로 구조를 모르면 가족이 해야 할 일(서류 준비, 일정 조율, 서비스 선택)이 뒤엉키면서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1~5등급 인정 기준(인정점수)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 1~5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구간으로 판정됩니다. 아래 표는 공식 기준을 일상 언어로 풀어 쓴 요약입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생활상태 해석(이해용)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 전반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준 |
| 2등급 | 75~95점 미만 | 상당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준 |
| 3등급 | 60~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준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정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준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 중심(인지 기능 저하)으로 지원이 설계되는 구간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5등급이 “거동이 괜찮으면 못 받는 등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등급은 치매(노인성 질병 범주)로 인해 인지·행동 영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어, 가족 입장에서는 ‘신체 도움’보다 ‘안전·감독·일상관리’ 니즈가 크게 작동하는 구간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등급이 나오는 과정: 신청·방문조사·의사소견서
등급은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를 받는 것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공단 지사/온라인 등)
- 방문조사: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기능상태를 조사(일상생활 수행, 인지·행동 등)
- 의사소견서: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가 등급 심의 자료로 활용됨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해 등급 결정
특히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령·상황에 따라 제출 시점이 조정될 수 있으니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를 신청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전에서 반려·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1) 가족이 느끼는 불편과 조사표가 묻는 항목이 다르고, (2) “어느 장면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점수가 낮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문조사 전에는 1주일 정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메모로 정리해두면 유리합니다. 예: 야간 배회, 약 복용 누락, 같은 질문 반복, 가스불/현관문 관리 어려움, 목욕·옷 갈아입기 중 사고 위험 등.
서비스 구조: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등급이 확정되면 “이제 무엇을 받을 수 있나?”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집에서 받는 도움(재가) / 시설에서 생활하며 받는 도움(시설) / 예외적 상황의 현금성 지원(특별현금)입니다.
1) 재가급여: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받는 서비스
재가급여는 가장 많은 가정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방문요양(신체·가사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의사 지시서 기반), 주야간보호(낮 동안 센터 이용), 단기보호(일시 보호), 그리고 복지용구(필요 보조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은 “하루 24시간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구간을 잘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서비스
시설급여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시설 입소는 심리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설로 바로 가기보다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서비스로 ‘완충 구간’을 만든 뒤 가족의 상황과 어르신 적응을 보며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예외 상황에서의 지원
특별현금급여는 보편적으로 모든 가정이 받는 형태는 아니고, 특정 요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를 공단 상담으로 확인한 뒤, 가능한 경우에만 선택지로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화: 등급별 ‘서비스 조합’ 프레임워크
많은 가족이 “등급이 높을수록 무조건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등급보다 가족의 돌봄 가능 시간, 야간 리스크, 인지·행동 문제가 더 강력한 결정 요인입니다. 아래 3단계 프레임워크로 조합을 짜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 안전 우선(리스크): 낙상/배회/화재/약물오남용 가능성이 있는가?
- 돌봄 공백(시간): 가족이 비는 시간대가 언제인가? (낮/밤/주말)
- 기능 보완(도움 영역): 목욕·배변·이동·식사·인지감독 중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
예를 들어 4등급이라도 야간 배회가 심하면 주간 도움만으로는 부족해지고, 3등급이어도 가족이 맞벌이로 낮 공백이 크면 주야간보호가 핵심 축이 됩니다. 5등급 치매의 경우는 신체 도움보다 “감독과 일상관리”가 중심이라, 가족 교육·인지 프로그램·주간 돌봄 연계가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전 활용 루틴 + 체크리스트
실전 적용 루틴(4단계)
- 1주일 관찰 기록: 도움 필요한 순간을 시간대별로 적기(낮/밤/식사/약/외출)
- 신청 전 서류 동선 확정: 신청→방문조사→의사소견서 발급 일정을 달력으로 연결
- 등급 확정 후 2주 설계: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목욕/간호)를 ‘공백 시간’ 기준으로 배치
- 한 달 뒤 재점검: 어르신 거부감, 가족 피로도, 사고 위험을 체크하고 조합을 조정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어르신의 최근 1~2개월 상태 변화(낙상, 배회, 식사/위생 저하, 약물 누락) 정리
- 가족 돌봄 가능 시간(평일 낮/저녁/야간/주말) 표로 정리
-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예약 일정 확인
- 방문조사 때 ‘가능한 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
- 등급 확정 후 목표 설정: “집 유지”인지 “시설 고려”인지 1차 방향을 정하기
장기요양보험은 등급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등급을 ‘낙인’으로 보지 말고, 가족이 장기 돌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설계 도구’로 활용하면 돌봄의 질과 가족의 삶이 함께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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