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구직 중 생활비/준비비를 보완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그 판별 로직(소득·재산·취업경험·나이)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유형 1·2를 ‘지원금 차이’로만 비교하지 않고, 실제 신청에서 필요한 체크포인트(구직등록, 가구원 동의, 취업활동계획)를 한 번에 정리해,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길을 잃지 않게 만든다.
- 유형 1: 중위소득 60% 이하 중심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구조
- 유형 2: 청년(15~34세)·중장년(35~69세)·특정계층 중심 + 취업활동비용/프로그램 지원
- 실전 포인트: ‘구직등록 → 취업활동계획(IAP) → 이행 → 수당 신청’ 순서가 핵심
- 취업성공수당: 요건 충족 시 최대 150만원(6개월, 12개월 시점) 구조

유형 1·2, 무엇이 달라서 결과가 갈릴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개 갈래다. 유형 1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현금성 지원)’이 함께 붙는다. 유형 2는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프로그램/훈련 중심)’이 핵심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유형이 더 좋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느냐”가 먼저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이것이다. 월급이 없으면 무조건 유형 1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구 소득(중위소득 비율), 재산, 취업경험이 함께 본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유형 2로 바로 열리기도 한다. 이 구조만 이해하면, 상담에서 질문이 바뀐다. “저는 될까요?”가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들어가야 가장 빠르게 지원을 받나요?”로 바뀐다.
유형 1 자격 구조: 소득·재산·취업경험 판별 로직
고용24(Work24) 안내 기준으로 유형 1은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청년특례)’로 나뉜다. 공통적으로 연령은 15~69세 범위에서 판단하며, 핵심 문턱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다.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기준이 제시된다.
그리고 “취업경험”이 실제로 판정에 영향을 준다.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요건심사형, 그렇지 않으면 선발형(비경제활동) 쪽으로 분기된다. 또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60%를 넘더라도 120% 이하 구간에서 ‘청년특례’로 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붙어 있다.
유형 1의 핵심 지원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다. 고용24 안내에는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가능 안내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로, 고용24는 2026년 지급분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되며 2025년에 참여 신청한 사람도 2026년부터 인상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유형 2 자격 구조: 청년·중장년·특정계층이 왜 따로 있나
유형 2는 “유형 1에 안 되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폭넓게 열려 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유형 2는 크게 특정계층, 청년(15~34세), 중장년(35~69세)으로 구성된다. 청년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이 ‘무관’으로 안내되고, 중장년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시된다.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근로능력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청소년부모, 신용회복지원자,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범주가 예시로 안내되어 있다. 여기서 실전 포인트는 “내가 특정계층인지”를 혼자서 확정하려 하기보다, 고용24의 특정계층 표/안내 기준에 맞춰 증빙 가능한 상태(수급/등록/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 비교: 구직촉진수당 vs 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지원수당
유형 1은 ‘정액’ 중심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지급하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고, 취업지원서비스(상담, 알선, 프로그램)가 함께 묶인다. 반면 유형 2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활동/훈련’ 단위로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 항목 | 유형 1 | 유형 2 |
|---|---|---|
| 핵심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프로그램/훈련 중심) + 취업지원서비스 |
| 대표 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26년 지급분 인상 안내) | 직업훈련 참여 시 월 28만4천원(훈련참여지원수당) 안내 사례 |
| 중요 조건 | 중위소득 60%·재산 기준·취업경험 등 | 청년/특정계층 폭넓음,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기준 |
| 공통 주의 | 취업·단기 알바 포함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요, 실업급여와 중복 참여 불가 안내 | |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 취업성공수당이다. 고용24 안내에서는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등이 요건을 충족해 취업 후 6개월 유지 시 50만원, 12개월 유지 시 추가 100만원을 지급해 총 최대 150만원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즉, “구직 단계 지원”과 “취업 후 유지 인센티브”가 함께 설계되어 있다.
신청 절차 7단계: 온라인(고용24)로 끝내는 루틴
신청은 서류보다 ‘순서’가 중요하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 시 먼저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포함) 등 필수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후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춰 활동을 이행하면 수당/비용 신청이 연결된다.
- 고용24 가입 → 구직등록 완료
- 취업지원 신청(유형 판정 신청)
- 필수 동의서(가구원 포함) 제출
- 대면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활동 이행(상담, 입사지원, 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 수당/비용 신청(유형별 신청 메뉴 이용)
- 취업 시 신고 + 요건 충족 시 취업성공수당 신청
반려·감액이 생기는 5가지 원인과 회피법
(문제) “신청했는데 반려”, “수당이 끊김”, “생각보다 적게 들어옴”은 대부분 같은 원인에서 반복된다.
(원인) 유형 조건 오해, 가구원 동의 누락, 계획 미이행, 소득 발생 미신고, 중복 제도 착오가 대표적이다.
(해석) 반려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서류를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아래 5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 가구원 동의 누락: 온라인 신청 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로 안내된다.
-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매월 성실 참여가 지급의 전제가 된다.
- 단기 알바 포함 소득 미신고: 감액·지급제한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하라고 안내된다.
- 실업급여와 중복 착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안내가 있다.
- 유형 2인데 유형 1처럼 ‘정액 수당’만 기대: 유형 2는 활동/훈련 중심 지원이다.
심화 프레임워크: “나는 1유형? 2유형?” 3분 자가진단
마지막은 독자용 프레임워크다. 실제 상담 전 이 3단계만 정리하면, 상담 시간이 훨씬 짧아진다.
STEP 1. 나이부터 분기
15~34세면 ‘청년’으로 유형 2가 넓게 열려 있고, 35~69세면 ‘중장년(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유형 2를 먼저 체크한다. 동시에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유형 1 가능성도 함께 본다.
STEP 2. 소득·재산 문턱 체크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는 120% 이하 가능성)인지, 재산이 4억(청년 5억) 기준을 넘는지 먼저 정리한다. 여기서 걸리면 유형 2로 방향을 잡는다.
STEP 3. “내가 원하는 지원”을 한 문장으로 말하기
“수당이 필요하다(유형 1 중심)”인지, “훈련·자격·직무전환이 필요하다(유형 2 중심)”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두면 취업활동계획이 현실적으로 잡히고, 불필요한 미이행을 줄일 수 있다.
체크리스트 14개: 서류·활동·보고까지
- 고용24 가입 여부
- 구직등록 완료 여부
- 가구원(동일가구) 범위 정리
-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가능 여부
- 최근 취업경험(있음/없음) 정리
- 중위소득 비율 대략 파악(60% / 100% / 120% 구간)
- 재산(가구 합산) 대략 파악
- 특정계층 해당 여부(수급·등록·확인서 등 증빙 기준)
- 상담 가능 일정(대면 상담 포함)
- 희망 직무 2개 + 차선 1개 정리
- 월별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훈련) 계획 초안
- 훈련 참여 가능 시간(주간/야간) 파악
- 취업/알바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준비
- 취업 후 6개월/12개월 유지 목표 설정(취업성공수당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통합한 제도로,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 취업지원 +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유형 1: 저소득층 중심, 구직촉진수당(현금) 지급
- 유형 2: 청년·중장년 등 일반 구직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두 유형 모두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수당 지급 여부와 소득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 1 —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
유형 1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 활동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월 일정 금액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5~69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연도 기준 적용)
- 최근 2년 이내 취업 이력 확인
또한 청년(18~34세)의 경우 소득 요건 완화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조
- 월 고시 기준 금액 × 6개월 지급
-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필수
- 취업 시 잔여 기간 중복지급 불가
구직촉진수당은 생활비 성격의 현금 지원이므로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유형 1 참여자 서비스
- 심층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 직업훈련, 국가자격과정 연계
-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취업알선 및 사후 고용지원
유형 2 — 일반 구직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유형 2는 청년·중장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반 구직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경제적 요건이 유형 1보다 완화되어 있고, 수당보다 서비스 제공 중심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5~69세 구직자
- 취업 준비가 필요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 긴급한 소득공백은 없지만 취업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 전담 상담사 배정
- 맞춤형 취업계획 수립
- 직업훈련·훈련비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려금 또는 취업성공시 인센티브(일부 조건)
단, 유형 2는 구직촉진수당(현금 월 지급)은 없습니다.
유형 1·2 비교
| 구분 | 유형 1 | 유형 2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요건 없음 또는 완화 |
| 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수당 없음 |
| 지원 내용 | 심층 상담 + 수당 + 취업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 우선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청년·일반 구직자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 방문 신청: 고용센터
- 자격 심사(소득·재산 기준 포함)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정기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유형 선택 기준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 구직 준비 상황에 따라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여력이 부족 → 유형 1 - 매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심층 관리형 서비스
- 소득 조건 충족 어려움 → 유형 2 - 수당 없음 - 상담·훈련 중심 지원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지원과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형 1은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심층형 프로그램이며, 유형 2는 폭넓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유형에 참여하면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자체별 추가 복지제도 비교 — 서울·경기도·인천 중심 주요 지원 정리 (0) | 2025.12.05 |
|---|---|
| 임산부·영유아 건강보험 혜택 총정리 — 산전검사부터 예방접종까지 (0) | 2025.12.04 |
| 에너지·통신비 생활비 경감 제도 총정리 — 에너지바우처·통신비 감면·가스요금 할인 (0) | 2025.12.03 |
|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 구조 총정리 (0) | 2025.12.02 |
| 국민연금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구조 (0) | 2025.11.29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 총정리 (0) | 2025.11.28 |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주택 금융 지원 완전 정리 (0) | 2025.11.28 |
| 청년 주거 지원 제도 총정리: 월세지원·공공전세·청년전용 버팀목 (0) | 2025.11.28 |